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업권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3만4705건으로 이 중 1만8801건이 수용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규제는 올해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신용카드업자의 규제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카드업권으로 구성된 '카드슈랑스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개발원의 범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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