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증권사 3곳에는 기관 중징계 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의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까지 사전 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넘는 30여 곳의 CEO들은 지난 27일 금융당국에 라임 사태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대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KB증권의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제재심의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기 때문에 결론이 이날 중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오는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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