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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러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통과…야당 “푸틴 장기집권 위한 쇼” - 한겨레

kerisasakti.blogspot.com
78%의 압도적 찬성률…2036년까지 집권 길 열려
동성결혼 금지, ‘기독교 국가’ 선언 내용도 담겨
야당 “푸틴의 대통령 직을 위한 쇼에 불과” 비판
1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이날 치러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칼리닌그라드/TASS 연합뉴스
1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의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이날 치러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칼리닌그라드/TASS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길을 열어주는 러시아 헌법 개정안이 1일 국민투표에서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오전 전체 투표자의 77.92%가 개헌안에 찬성하고 21.27%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다. 잠정 투표율은 65%로 집계됐다. 국민투표는 러시아 전역의 9만6천여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6월25일부터 전날까지 부재자 투표도 실시됐다. 1993년 이후 27년만에 개정되는 헌법은 전체 133개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바뀌었으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대통령 선출 규정이다. 기존 규정은 연임 뒤 다시 대통령 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임 부분을 삭제해 두번까지만 대통령을 맡을 수 있게 했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2000년부터 3·4대, 6·7대 대통령에 선출된 푸틴 대통령은 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6년씩 두번 더 대통령을 맡을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많은 논란거리를 담고 있다.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해 동성결혼을 원천 봉쇄했다. 또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넣어 러시아를 사실상 기독교 국가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ECHR)의 압력을 고려해, 국제법이나 조약보다 러시아 헌법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의 반환 등을 막는 영토 일부의 분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대통령과 의회 등의 권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부총리·일부 장관의 임명 승인권을 갖게 됐다. 상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대법원장과 판사 등을 임명하게 된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방 주지사 중심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연금액을 물가인상률에 맞춰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 퇴직 연령을 5년 연장한 연금 개혁으로 인해 분출된 국민적 불만을 달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 진보당 대표는 “이번 국민투표는 푸틴의 대통령 자리를 위한 정당성 없는 쇼에 불과하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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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2: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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