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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전시·쇼를 위한 학대 및 인위적 훈련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해 동물복지 유도
노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 줄 것”
2012년 2월 서울동물원 해양관에서 돌고래쇼를 하고 있는 제돌이. 강재훈 선임기자
관람을 위해 돌고래, 코끼리, 원숭이 등 동물들을 강제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해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사육 중인 동물의 복지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25일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쇼를 완전히 금지하는 조항과 동물 폐사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담겼다. 동물원수족관법 제7조(금지행위)에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행위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겼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목록에 ‘보유 생물의 폐사 및 질병 현황’을 추가하며, 보고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수족관의 잇따른 고래류 폐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학대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고래류 체험시설 거제씨월드에서는 돌고래, 흰고래(벨루가)에게 입을 맞추거나 등에 타고 수조를 수영하는 등의 체험을 운영해 온 것이 알려져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곳은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9마리의 돌고래가 사망해 사육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7월에는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서 사육 중이던 벨루가가 12살 나이로 단명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를 자연방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개체 수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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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8, 2020 at 09: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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