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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 2020

[제주 신재생에너지의 덫]下 태양광발전으로 마라도 45배 파헤져질 위기 - 머니투데이

kerisasakti.blogspot.com [편집자주]2030년까지 제주도내 전력사용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이 최근 난관에 봉착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남아도는 데다 잉여 전력을 처리하지 못해 멀쩡한 발전시설을 멈춰 세우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설비를 세우려는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뉴스1이 덫에 빠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를 3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토지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토지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Δ태양광발전 "돈 된다"…우후죽순

제주도가 '탄소없는 섬' 실현을 위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내 풍력과 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증해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완공됐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농지와 산지의 면적만136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7배, 마라도 면적(30만㎡)의 45.3배 수준이다.

실제 2006~2019년 제주도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설비 용량 3㎿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는 1854건으로, 허가면적이 984만87643㎡다. 이 가운데 농지와 산지 면적이 881만5009㎡(농지 410만4882㎡·산지 471만127㎡)로, 전체의 89.5%를 차지한다.

여기에 전기사업법상 정부(산업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이 3㎿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13건 365㎿으로,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적은 480만㎡로 추산된다. 한국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태양광설비 1㎿를 설치하는데 평균 1만3200㎡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규모가 3㎿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산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정해숭풍력발전기 들어설 예정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2019.4.8/뉴스1 © News1 DB
대정해숭풍력발전기 들어설 예정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2019.4.8/뉴스1 © News1 DB


Δ일부 해양생물 직접 영향

해상풍력은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30㎿ 규모의 탐라해상풍력이 가동되고 있으며 향후 5곳에서 565㎿ 규모로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한림 100㎿, 대정 100㎿, 한동·평대 105㎿, 행월·월정 125㎿, 표선·하천·세화2 135㎿다.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은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상풍? 건설과정에서 고래류와 번식기 어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는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어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해양포유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정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남원읍 서성로 인근에 가동중인 999㎾급 태양광발전설비. 한국태양광협회는 1㎿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땅이 평균 1만3200㎡로 분석하고 있다. © 뉴스1
제주도 남원읍 서성로 인근에 가동중인 999㎾급 태양광발전설비. 한국태양광협회는 1㎿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땅이 평균 1만3200㎡로 분석하고 있다. © 뉴스1


Δ보완대책 제시

정부와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산지일시사용허가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목변경 없이 20년동안 발전사업을 운영한 후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을 빙자해 농지 등을 용도변경 한 후 공동주택 건설 등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투기성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전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면적 3만㎡ 계획관리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가능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제주도정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이 보급을 위주로 추진되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은 농지와 산지에서의 개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해상풍력은 경관자원과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에 사전에 입지를 선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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