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는 의심해 봐야하고, 비상장법인의 영업 실적·기술 등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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