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 해당 식품 광고가 이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보건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July 13, 2020 at 09: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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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 제공 ‘쇼닥터’ 면허정지 추진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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